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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이 지급되며 2022년 11월 30일까지 2021년 귀속분에 대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자격
1) 가구유형: 2021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
3) 재산요건
2021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4)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신청 불가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 신청기간
1) 20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2) 20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3) 20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4) 20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3. 신청방법(선택)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텍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텍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
*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4) 문의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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