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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에너지 비용 인상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 인상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인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금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이 누구이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가능
ⓐ 공고일(2024. 2. 15.) 기준 활동 중
- 개업일이 2023. 12. 31. 이전이며, 공고일(2024. 2. 15.)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2)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2.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1)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기능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2)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3. 유형별 신청기간
1) 직접계약자: 2024. 2. 21. ~ 4. 20.
2) 비계약 사용자: 2024. 3. 4. ~ 5. 3.
* 이의신청 기간: 추후 안내 예정
4. 신청하기
https://www.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eng/man/SMAN010M/page.do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5. 유의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4)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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