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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연합회와 대한 LPG 협회에서 화물차 교체가 필요한 소상공인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LPG 화물차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공고하였다. 2022년 6월 13일부터 선착순 300대를 대상으로 화물차 구입 보조금을 대당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므로 화물차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1.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6. 13. ~ 12. 30.(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 지원대상: 사업 공고일('22년 6월 13일) 이후 정부의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최종 수령한 소상공인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 참고
- 지원인원: 소상공인 300명(선착순)
- 지원내용: LPG 화물차 전환 보조금 100만원 지급
2) 보조금 신청 및 지급안내
- 신청기간: 2022년 6월 13일(월) 10시부터 12월 30일(금) 17시까지
- 신청절차
- 대상자 발표: 신청일 기준 익월 초 연합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는 SMS와 이메일을 통해 개별 통보되므로 신청 시 연락처와 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지급시기: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수령 시 지급
* 보조금 입금 시 연합회로 보조금 입금 내역 증빙자료 제출
** 지원대상자 발표 및 지원금 지급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처: 대한LPG연합회 상생사업팀(☎070-4944-1943, 2dull@kfme.or.kr)
2. 보조금 신청서류
1) 신청서류
- 1차 서류
① 차량 소유자 사업자등록증 1부
② ‘22년도 LPG 화물차 지원사업 대상자 증빙서류(2-1, 2-2 모두 제출)
2-1.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제출서류 사본 1부(’22년도 6월 13일 이후 신청서류)
2-2. 선정 확인서(문자, 통지문, 발표리스트 등 지자체 형식에 따름) 1부
③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아래 3가지 중 택 1)
1. 소상공인 확인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2차 서류: 지원대상자 선정 시 별도 안내
2) 서류 발급방법(온라인)
3. 추가 안내: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1) 사업대상: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2) 지원금액: LPG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200만원
보조금 200만원 포함 최대 820만원 혜택(조기폐차 기준)
3) 문의처: LPG사업 지원센터 1833-6501
▼▼소상공인 LPG 신차구입 지원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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