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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자격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2022년의 여름을 맞아 휴가계획을 세우는 근로자들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직장인들이 경제적이고 쾌적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여행을 떠난다면 비용도 아끼고 가족, 연인, 친구와의 추억도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자격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자격

1. 사업소개

 1) 사업내용: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행적립금이 조성되면, 참여근로자는 국내여행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40만원 적립 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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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2) 참여혜택: 기업은 우수 참여기업 혜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에게는 휴가비 40만원, 휴가샵 이벤트, 전용휴양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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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2. 참여 신청

 1) 참여 대상: 중견기업, 소상공인(대표자 포함),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근로자(대표자 포함),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의료법인 소속 근로자

 2) 신청 절차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자격
출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 신청방법 영상

출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유투브 채널

 3) 기업 구분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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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3. 적립금 사용 안내

 1) 휴가샵: 숙박, 관광지, 입장권, 체험상품, 패키지여행, 교통편 등 다양한 국내여행 관련 상품들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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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2) 제공 상품 및 제휴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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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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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휴가샵 카탈로그

4. 참여 제외 대상

 1) 병원, 의원 소속 의사

 2) 법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

 3)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4)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5)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노동조합

 6) 기업의 대표 및 이사 등 임원(법인등기부등본 상)

  * 단,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은 대표를 제외한 임원 참여가 가능하며,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상), 사회복지법인·시설(사회복지법 상)은 대표 및 임원 참여 가능

 

 

더 많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프로그램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 참고▼▼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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