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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최근 2년간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업주와 근로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하였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주와 노동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최대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 또는 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달을 포함한다) 이내에 지원신청 및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

  * 기가입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미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 1. 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 1. 1.부터 지원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3. 지원 제외대상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①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②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3,800만원 이상인 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4. 보험료 지원방법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 가능
 -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5. 지원금액 산정 예시

 1) 사업주 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8,800원 지원 가능(80% 지원)

 2) 근로자 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4,800원 지원 가능(80%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6. 근로자 가입신청 절차

 1) 전자신고(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2) 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ㆍ우편ㆍ팩스 제출 

  - 제출 서류

  ① 미가입 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② 기가입 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제출

  - 신청서식 다운로드

  ①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클릭

  ②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③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 민원신청 > ‘서식 찾기’ 클릭

7. 참고사항: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의미

 1)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2)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3)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미만인 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상세정보는 아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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