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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사업

 이전 포스팅에서 '소상공인 LPG 화물차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소개하면서 간략하게 '소상공인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였다. 신차구입 지원사업 선정이 화물차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의 전제조건이므로 두 사업에 대해 모두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소상공인 LPG 화물차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알아보기▼▼

 

 

소상공인 지원사업(LPG 화물차 구입 보조금 지원)

 소상공인 연합회와 대한 LPG 협회에서 화물차 교체가 필요한 소상공인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LPG 화물차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공고하였다. 2022년 6월 13일부터 선착순 300대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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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사업소상공인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미세먼지를 줄이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유차 폐차 및 LPG 화물차 카고 구입 시 보조금 200만원 지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출처: 대한LPG협회 리플렛

2. 세부내용

 1) 사업 대상: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소형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도로형 3종 건설기계 및 DPF 장착 후 2년 경과 차량도 지원 가능

 2) 사업 기간: 2022. 1. ~ 사업비 소진시까지(지자체별 상이)

 3) 지원 대수: 15,000대

 4) 지원금액: 보조금 200만원 포함 최대 520만원 혜택(조기폐차 기준)

  ① LPG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200만원

  ②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300만원(폐차판매비 별도)

   * 생계형 조기폐차에 한해 최대 600만원 지원

  ③ 기아차 프로모션 20만원(변동 가능)

   * 봉고3 모델에 한함

3. 사업 절차

소상공인 지원사업
출처: 대한LPG협회 홈페이지

4. 신청방법

 폐차하는 경유차의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사용본거지의 지자체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지자체별 상이)

소상공인 지원사업

5. 문의처

 1) 사용본거지(자동차등록증) 지자체 사업 담당자

 2) LPG사업 지원센터: 1833-6501

 3) 홈페이지: www.lpgtruck.co.kr  

 

 

 

※ 추가 안내: 소상공인 LPG화물차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소상공인 LPG 화물차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알아보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원사업(LPG 화물차 구입 보조금 지원)

 소상공인 연합회와 대한 LPG 협회에서 화물차 교체가 필요한 소상공인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LPG 화물차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공고하였다. 2022년 6월 13일부터 선착순 300대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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