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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소상공인 LPG 화물차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소개하면서 간략하게 '소상공인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였다. 신차구입 지원사업 선정이 화물차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의 전제조건이므로 두 사업에 대해 모두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소상공인 LPG 화물차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알아보기▼▼
1. 사업 개요
미세먼지를 줄이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유차 폐차 및 LPG 화물차 카고 구입 시 보조금 200만원 지원
2. 세부내용
1) 사업 대상: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소형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도로형 3종 건설기계 및 DPF 장착 후 2년 경과 차량도 지원 가능
2) 사업 기간: 2022. 1. ~ 사업비 소진시까지(지자체별 상이)
3) 지원 대수: 15,000대
4) 지원금액: 보조금 200만원 포함 최대 520만원 혜택(조기폐차 기준)
① LPG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200만원
②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300만원(폐차판매비 별도)
* 생계형 조기폐차에 한해 최대 600만원 지원
③ 기아차 프로모션 20만원(변동 가능)
* 봉고3 모델에 한함
3. 사업 절차
4. 신청방법
폐차하는 경유차의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사용본거지의 지자체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지자체별 상이)
5. 문의처
1) 사용본거지(자동차등록증) 지자체 사업 담당자
2) LPG사업 지원센터: 1833-6501
3) 홈페이지: www.lpgtruck.co.kr
※ 추가 안내: 소상공인 LPG화물차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소상공인 LPG 화물차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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