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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요금 인상이 2023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서울 버스요금 인상은 시민들에게 다소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버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서울 버스요금 인상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 버스요금 인상 세부내용(교통카드 기준)
1) 간지선
- 일반: 1,200원 → 1,500원(300원 ↑)
- 청소년: 720원 → 900원(180원 ↑)
- 어린이: 450원 → 550원(100원 ↑)
2) 순환 차등
- 일반: 1,100원 → 1,400원(300원 ↑)
- 청소년: 560원 → 800원(240원 ↑)
- 어린이: 350원 → 500원(150원 ↑)
3) 광역
- 일반: 2,300원 → 3,000원(700원 ↑)
- 청소년: 1,360원 → 1,700원(340원 ↑)
- 어린이: 1,200원 → 1,500원(300원 ↑)
4) 심야
- 일반: 2,150원 → 2,500원(350원 ↑)
- 청소년: 1,360원 → 1,600원(240원 ↑)
- 어린이: 1,200원 → 1,400원(200원 ↑)
5) 마을
- 일반: 900원 → 1,200원(300원 ↑)
- 청소년: 480원 → 600원(120원 ↑)
- 어린이: 300원 → 400원(100원 ↑)
2. 버스 할인 및 우대 적용
1) 무임 적용: 보호자 동반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보호자는 일반인 요금 지불)
* 상이국가유공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정상 요금으로 이용 후 국가보훈부로부터 별도 비용 보조 방식으로 변경
2) 어린이 및 청소년 할인: 교통카드를 구입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등록 후 사용 가능
- 어린이 할인: 만 6세 이상 ~ 만 13세 미만(또는 초등학생)
- 청소년 할인: 만 13세 이상 ~ 만 18세 이하(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3) 조조할인: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오전 6시 30분 이전 첫 승차하는 대중교통 요금에서 일반·청소년·어린이 모두 20% 할인 →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조조할인 요금도 아래와 같이 인상
- 간지선
· 일반: 960원 → 1,200원(240원 ↑)
· 청소년: 580원 → 720원(140원 ↑)
· 어린이: 360원 → 440원(80원 ↑)
- 순환 차등
· 일반: 880원 → 1,120원(240원 ↑)
· 청소년: 450원 → 640원(190원 ↑)
· 어린이: 280원 → 400원(120원 ↑)
- 광역
· 일반: 1,840원 → 2,400원(560원 ↑)
· 청소년: 1,090원 → 1,360원(270원 ↑)
· 어린이: 960원 → 1,200원(240원 ↑)
- 마을
· 일반: 720원 → 960원(240원 ↑)
· 청소년: 380원 → 480원(100원 ↑)
· 어린이: 240원 → 320원(80원 ↑)
3. 시내버스 이용방법
1) 결제수단 종류
가. 선불제 교통카드
- 종류: 티머니, 캐시비, 한페이, 레일플러스, 원패스 등
- 구입처: 전국 편의점, 버스카드 충전소
나. 후불제 교통카드
- 종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 구입처: 해당 카드사 및 은행에서 발급 가능
다. 현금
2) 환승할 때
가. 하차 시 단말기에 카드 반드시 접촉
나. 최소 환승 가능금액은 250원
다. 하차태그 후 30분 이내 환승 가능(21:30 ~ 7:00는 1시간 이내)
라. 최대 4회 환승 가능(5회 승차까지 무료환승)
마. 동일차량/노선 환승불가(재탑승 시 기본요금)
3) 다인승 탑승 및 환승할 때
가. 승·하차/환승인원이 동일한 경우 적용
나. 다인승 승차 시 지하철 환승할인 불가
다. 승차 시 승차인원을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기
라. 환승 시 처음 승차 인원을 말해야 환승 할인 적용
지금까지 서울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8월 12일(토) 오전 3시부터 요금 인상이 적용되므로 충전식 교통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필히 잔액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